일반사업자인데 종교기부금영수증으로 감세가 가능할까요?
일반사업자인데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해야하는데 절세를 하고 싶어요. 종교기부금영수증으로 감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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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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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종교기부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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