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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