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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동고비222
위대한동고비22224.01.21

일반사업자인데 종교기부금영수증으로 감세가 가능할까요?

일반사업자인데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해야하는데 절세를 하고 싶어요. 종교기부금영수증으로 감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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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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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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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종교기부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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