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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3.06.15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대법인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최고를 하였고,

잔금지급이행을 하지않아 계약조항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3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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