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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법인대법인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최고를 하였고,
잔금지급이행을 하지않아 계약조항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3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제확인소송을 걸어 소장을 해제의 의사표시로 갈음하여 송달시키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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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종 청구 (손해배상, 인도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