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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