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육아
기타 육아상담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육아
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21.12.28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2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는 말이 있던데,맞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나요?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주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3일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출산후 90일이내 10일의 휴가를 쓸수있는 것입니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