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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
21.12.28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2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는 말이 있던데,맞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나요?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주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3일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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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
    21.12.29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출산후 90일이내 10일의 휴가를 쓸수있는 것입니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