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휴무일, 휴일 제외). 사업주는 10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5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