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 공휴일이 있으면 일수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26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출산휴가는 10일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절이 중간에 끼여있는데 이런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가요? 아니면 공휴일도 같이 합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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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3.1. 등 공휴일 및 주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휴(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행 행정해석은 휴(무)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은 제외하고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로만 총 10일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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