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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8.29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몇일인가요? 변경사항이 있나요?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전후 휴가를 받습니다.

배우자인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는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몇일인가요? 변경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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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에 의거 배우자가 출산할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부터 3일간 (3일은 유급), 그리고 필요시 5일 (2일은 무급)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2019년 10월1일 부터는 유급 10일로 변경). 그리고 아래의 조건이 배우자 출산휴가에 적용됩니다:

    • 사용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3일 연속 사용),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
      (예,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요일 출산 시에는 금요일은 일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가 올해 10월 1일부터 현행 유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는것이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된것이고 시행령을 별도 설정해서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 되는것이고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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