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합의없이 계약갱신권거절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권과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법인이며
임대물건은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몇 가지 예외 중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임대인은 만기70일전 역전세로 감액하여 계약재갱신해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매도하겠다며 거절하며 복비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무응답하였습니다.
그 사이 매매가 안 될것같자 경매를 경고하였고, 보증금 회수가 지정날짜에 되지않는 경우 경매를 6개월 유예하는 대신 매도가를 낮추고 만기일부터 매월 50만원과 이사비 50만원, 부동산중개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문자있음)
합의한 다음날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은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위자료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는데 제 계약갱신권을 거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하며. 임차인이 위자료를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중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합의한 다음날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은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위자료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는데 제 계약갱신권을 거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하며. 임차인이 위자료를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중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매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입주를 목적을 한 후 매도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자료 청구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최대 5% 이내 상한선을 두어 강제적으로 한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역전세로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청약한거로 보실 문제며
임대인이 무응답을 하였으면 해당 청약을 거절한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를 유예하는 대신, 만기일부터 경매 유예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 합의하였고
다음날 바로 매수자를 찾아 계약서상 만기일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시점 높은 금액으로 증액되어 갱신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 5% 까지만 가능하여 강제적인 갱신을 하는 개념이지
기존 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을 요구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일방의 부탁이며 청약입니다.
이걸 거절하는건 임대인의 자유이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즉 위자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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