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자료 합의없이 계약갱신권거절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권과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법인이며
임대물건은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몇 가지 예외 중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임대인은 만기70일전 역전세로 감액하여 계약재갱신해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매도하겠다며 거절하며 복비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무응답하였습니다.
그 사이 매매가 안 될것같자 경매를 경고하였고, 보증금 회수가 지정날짜에 되지않는 경우 경매를 6개월 유예하는 대신 매도가를 낮추고 만기일부터 매월 50만원과 이사비 50만원, 부동산중개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문자있음)
합의한 다음날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은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위자료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는데 제 계약갱신권을 거절하고 매도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하며. 임차인이 위자료를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중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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