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갱신 관련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의 법 취지를 살리는 판결이 나온 것에 고무되어 3년전 거절당한 것에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관련하여 전세금 1억원을 요구해서 저는 5프로 상한선을 제시
임대인이 입주하니 갱신불허 통보
임대인에게 사유 소명 요청 임대인 거절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
위원회에서 임대인이 암으로 투병중으로 입주 필요가 인정되어 임대인 의견을 수용함. 그 이유가 주말에 지역 봉사활동을 하기위함이라고 임대인이 소명했음
그러나 임대인은 다른 주택이 있었고 당시에는 타지역의 회사 옆 사택에 거주 사택 거주 기간도 많이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
그후 퇴거하였고 최근에야 3년전 8월에 그 아파트 최고가로 매매한 사실을 발견
임대차 거래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 병이 악화되어 입주가 불가능해져 매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중개인에게 매물을 등록한 후에 거래진행 했다고 함
처음에 1억증액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사택 및 다른 주택이 있음에도 매도를 위해 갱신을 거부하고자 허위로 입주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를 크게 해손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