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
20.04.03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

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