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거래시 상사건 개인이건 매수인은 구입하려는 차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가입이 안되지만 조건 설정시 명의변경 예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가입이 확인된 후 계약서 또는 이전된 등록증을 첨부하면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차량 거래시 한가지 더 알아야 될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압류는
과태료등을 미납했을때 해당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 후 미납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