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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검붉은매사촌5523.07.11

개인간 차량 양도시에는 보험을 미리 가입하나요?

제가 신차를 구입해서 기존차를 개인간 차량을 양도하려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양수자가 보험을 미리 가입을하면 기존 제보험과 더해져 제보험과 이중보험이 될꺼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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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양수자는 새로 보험을 가입하고 기존차량 보험은 새차로 차량대체하여 추가부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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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수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인도 받고 양도자는 차량을 양도한 후 보험해약하면 남은기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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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 양도를 하신다면신차구입시 동종차종에한해서 기존자동차보험계약에 차량대체하시면됩니다

    양수인은 자동차보혐을 가입후 차량등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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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한 시점부터 님의 보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즉 잔금미정산 이전서류 미발급등이 없다면 님의 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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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거래시 상사건 개인이건 매수인은 구입하려는 차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가입이 안되지만 조건 설정시 명의변경 예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가입이 확인된 후 계약서 또는 이전된 등록증을 첨부하면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차량 거래시 한가지 더 알아야 될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압류는

    과태료등을 미납했을때 해당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 후 미납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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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수자가 전날 미리 가입 해야 인수 받는날 자정부터 보험효력이 발생 합니다.

    양도인은 인게 해주고 바로 해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특성상 가입한 즉시 바로 보장 개시가 되지 않고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가 되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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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께 질문자님의 차량을 양도한다면

    지인분이 등록사업소에 등록하시기 전에 보험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기존 보험에 신차를 차량대체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질문자님 보험은 신차를 넣고 변경하시는거라 이중 가입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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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양도시에는 기존 가지고 계시던 보험을 해지하시고 신규로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이 보험을 신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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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시작 날짜를 양도하려는 일자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질문자님의 보험기간이 남았다면, 차량대체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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