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아파트 1층 소화전에 넣어둔 담배가 너무 꼴뵈기싫어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1층 소화전이 조금 열려있어서 보니까 누가 담배를 넣어놨길래 담배를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범죄인가요? 미성년자가 몰래 넣어둔거같은데.. 막상 가져다가 버렸는데 범죄일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도 미성년자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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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버린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이를 가져다 버린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린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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