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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1.11.23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대물 대인 다 신청해주고 100프로 자기 과실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합의금 150을 부르니 너무 과하다며 80아니면 소송걸겠다고 하더니 정말 소송 걸었네요

원고소가가 오천만원이고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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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다투는 취지이고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절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있음을 주장하고 조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소송을 해서 소장이 왔는지 조정 신청을 했는지 등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피해액(대인 과 대물)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보험 처리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손해배상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로 항변 등을 내용으로 한 답변서 제출이 우선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