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대물 대인 다 신청해주고 100프로 자기 과실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합의금 150을 부르니 너무 과하다며 80아니면 소송걸겠다고 하더니 정말 소송 걸었네요
원고소가가 오천만원이고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다투는 취지이고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절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있음을 주장하고 조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소송을 해서 소장이 왔는지 조정 신청을 했는지 등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피해액(대인 과 대물)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보험 처리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손해배상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로 항변 등을 내용으로 한 답변서 제출이 우선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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