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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계약을 한상태에서 다음달에

3월달에 계약을 한상태에서 다음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그런데 계약후 며칠뒤에 매수자가 다시 집을 구경했나봅니다(지금 세입자거주중인데 매수자가 들어오는날 세입자는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베란다쪽천장에 얼룩이 보인다고 누수가 의심된다고 해서 윗층에 가보니 실리콘이 다벗겨져있다고 매도자인 저희한테 윗층에 얘기해서 실리콘을 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실 베란다얼룩은 몇년전부터 얼룩이 희미하게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선 누수가 아닌것같다고 그당시에 말했고 천장이 젖은것도 아니고 얼룩도 더이상 번지지않아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부분입니다.

제가봐도 누수는 아닌듯한데 부동산중개인이 윗층에 코킹쏘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몇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윗층이 소극적입니다.윗층이 계속 코킹을 안쏘면

매수자가 계약해지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줘야되나요? 담달초가 잔금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윗층이 제대로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누수로 보기도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는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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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이를 불이행한다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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