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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1

3개월치 미지급된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대표님을 포함해서 12명 정도되는 근로자가 일하는 제조업회사입니다. 최근 회사의 매출액 감소로 인해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도 급여를 받기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받지못한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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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필요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3달동안 밀린 임금/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급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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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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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행할 수 있으며, 민사적인 절차로서 가압류의 신청, 지급명령신청, 민사재판, 강제집행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외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변제해주고 이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3.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가동할 것,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소액체당금의 대상은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이며, 그 상한선은 임금과 퇴직금은 각 700만원으로 하되, 총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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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행정 업무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므로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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