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2.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3.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에 대해 능욕하는 행위
4.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채무자와 채무사실을 알려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하였을 때 이는 채권자만 처벌받나요 익명의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둘다 처벌받나요.
5.채권자가 같은 날 2회이상 야간채권추심을 할 경우
6.채권자가 채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채무자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한경우
채권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음담패설한것으로 처벌받나요 채권자가 처벌받나요?
7.채권추심법위반할 시 형사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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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지만 확실한 답변감사하겠습니다. 저 뿐만아닌 분명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것으로 보아
변호사님의 답변이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