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의 내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된다는 내용에서 제3자란 가족, 친척, 회사동료 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선배,후배,친구등 지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제 3자에게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연락되냐’ 라고말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는 채무자 이외에 모두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연락처를 묻는 것 이외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 등을 말하실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을 "채무자 외의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가족, 친척, 회사동료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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