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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10.03

불법채권추심의 내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된다는 내용에서 제3자란 가족, 친척, 회사동료 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선배,후배,친구등 지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제 3자에게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연락되냐’ 라고말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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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는 채무자 이외에 모두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연락처를 묻는 것 이외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 등을 말하실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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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을 "채무자 외의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가족, 친척, 회사동료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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