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된다는 내용에서 제3자란 가족, 친척, 회사동료 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선배,후배,친구등 지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제 3자에게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연락되냐’ 라고말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