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한 후에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재산조회등을 할때 제한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본 정보 등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정보 등을 사실조회하여 특정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산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채무자 재산 명시 절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특정할수 있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추후 강제집행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이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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