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특정할수 있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추후 강제집행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