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모욕죄 성립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쪽에 물건을 올린 판매자에게 정가 6만원인 제품이 46만원으로 올라온게 괘씸해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디 한번 누구 걸려서 ㅈ되어봐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인성을 만든 니엄마를 위해 박수 짝짝짝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판매자에게 욕을 했다기 보다 저런 도덕성이 어긋나는 판매사실과 그런 생각에 대해 욕한거거든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모욕죄 될까요
추가로 해당 스토어 주인분은 개인업자라 누군지 확인할 수 있더군요? 근데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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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며, 표현방식을 보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디 한번 누구 걸려서 ㅈ되어봐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인성을 만든 니엄마를 위해 박수 짝짝짝"이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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