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구청/군청)에 집합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해당 건물이 소재한 구청이나 군청의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서, 현황도(층별 평면도 및 위치고),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통상적으로 공휴일 제외해서 7일 이내 처리가 되며 건축물대장이 301호로 바뀌면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변경까지 포함하면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3층 전체의 호수 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세대와 번호가 겹치거나 계통이 꼬여 있다면 건물 전체의 현황도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3층인데 103호를 301호로 바꾸는 건 집주인 마음대로 스티커만 바꾸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호수 체계를 바꾸는 행정 절차라서 보통은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표기 오류라면 관할 구청 건축물대장 정정과 주소정정부터 신청해야 하고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문제는 우선 동 주민센터에 주소표기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