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 보일러 고장, 누수, 도배, 장판 등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하므로, 전구,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전월세 지원센터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수리비를 선납하고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