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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9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전세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교체해야 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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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 같은 것은 직접 교체하시고요.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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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 보일러 고장, 누수, 도배, 장판 등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하므로, 전구,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전월세 지원센터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수리비를 선납하고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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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교체해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간단한 교체품의 경우 전세세입자분께서 갈아야 할 수 있으나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말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교체했다가는 동의 없이 교체하게 된것이 되어 다시 원상복구할 때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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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소모품의 경우(전구,건전지등)는 임차인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 옵션이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상세한 항목을 적지 않아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하자에 임차인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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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종료시 최초 계약당시의 모든 것에 대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기존 시설에 대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굳이 불편하시다면 사전 임대인의 승락을 꼭 받으셔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과제라생각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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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야 교체를 하라든지 아니면 안된다든지 할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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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여야 하고 고액이나 노후로 인해 고장난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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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책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례)
    1.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 가능한 것 : 임차인 수리책임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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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거주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 헤드와 호스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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