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변제금반환통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납 없이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반회차 정도 납부를 했는데, 어느 날 사건 조회를 해보니 사건진행 내용에
"현대캐피탈(주) 채권종결 및 변제금반환통지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게 혹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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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없이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반회차 정도 납부를 했는데, 어느 날 사건 조회를 해보니 사건진행 내용에
"현대캐피탈(주) 채권종결 및 변제금반환통지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게 혹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