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재산세만으로는 정확한 자산정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현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로는 자산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사용하는 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단순 재산세를 바탕으로 자산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