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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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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로 가진게 없으면 부모 부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부모랑 같이 본가에 살때 채무자 앞으로 가진게 없으면 부모의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압류는 항시 본인의 재산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명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재산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