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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3.31

부모님 채무로 인해 자녀들이 한정승인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한 부모님 채무가 있을시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후,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예금,가옥 등)

그렇다면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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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십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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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범위내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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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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