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인한 부모님 채무가 있을시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후,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예금,가옥 등)
그렇다면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