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로 인해 자녀들이 한정승인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한 부모님 채무가 있을시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후,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예금,가옥 등)
그렇다면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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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십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범위내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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