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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

부모님 채무로 인해 자녀들이 한정승인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한 부모님 채무가 있을시

자녀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후,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지,예금,가옥 등)

그렇다면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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