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사법부가 거의 유일무이한 권력같은데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요?
사법부의 기소의 칼날을 휘두르면 입법부든 행정부든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추풍낙엽신세같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사법부라는 것은 법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