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독일법체계를 가져온 일본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3심제로 이를 보완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헌법에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