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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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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당했습니다 처벌가능성

1.전여자친구랑 헤어진후 잠시 다시만났는데 헤어졌을때 공개적인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에대한 욕을 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어있고 했다는 내용인정 문자만 가지고있습니다.)

2.다시 헤어진 후 24년 12월 쯤에 거기에 동조한 전여자친구를 고소하겠다고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여자친구가 4-5번정도 전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자기랑 얘기하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랑 얘기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3.그래서 얘기를 끝내고 1월경에 다시 재차 물을게있어서 물었는데 연락하지말라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혹여나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릴까봐 불안하기도 했고 힘들어서 2-3월 동안 핸드폰 이메일을 4회정도 바꾸면서 연락했습니다. 차단되어있는줄 알았고 원래 전송됨 화면이뜨는데 뜨지않아 안가는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너때문에 진짜 ㅈㄱ싶다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사과한번안하고 바로 차단하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4.그리고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안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월31일 sns로 고소하겠다 한번만 더 연락하면 추후 법적조치하겠다 라고 연락이와서 그래 해라 나도 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그리고 3월 29일날 모르는번호로 밤 11시에 전화가 두통정도 온적이있었는데 전여자친구지인이었고 욕설을 하면서 제가 사는지역 찾아가서 조져줄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녹음은 못했고 통화 내역은 있습니다

6.그래서 4월 10일 전여자친구한테 함부로 남의전화번호 팔지말고 조용히해라 라고 했는데 전여자친구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중이니 연락하지말고 해당 제가 사는지역 경찰서에 넘어가면 조사받고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7.해당 전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들은 삭제되어있고 자기가 했다는 내용의 문자만 남겨져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가능성이 높은편린가요? 저도 연락한 부분에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 주장하시면 행위의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