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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박각시183

고결한박각시183

직원 징계(정직)시 직원에게 작성시켜야 하는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A씨의 본인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원 A에게 무급으로 정직시키는것에대한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도

되는지와 회사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정당한지에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심의가 이루어진 뒤 정직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정직 시키는 경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