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는 a를 경징계를 했다면 이의신청은?
회사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이며,
a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는 a 근로자에게 경징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징계 처분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근로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사 인사규정에는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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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징계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의신청과 재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이의신청과 재심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2. 회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징계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중징계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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