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이며,
a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는 a 근로자에게 경징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징계 처분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근로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사 인사규정에는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징계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의신청과 재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이의신청과 재심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2. 회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징계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중징계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