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기록은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렇게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