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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09

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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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기록은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렇게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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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기재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삭제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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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정보만을 적어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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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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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징계사항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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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청구항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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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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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바

    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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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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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사실은 사용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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