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안되나요?

저작권 침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저를 밝히면 항상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 유무는 저작권 침해 판단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odalaw.net/?p=2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이용과

      배포, 전송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영리적 목적만이 없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