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연이하자녀를 가진 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됨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 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