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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친한 동료 여자가 육아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는다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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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연이하자녀를 가진 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됨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 합니다

    • 단축급여 = 단축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비율입니다.

    • 단축비율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요건으로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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