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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23

육아휴직 기간에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조금 있으면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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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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