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전에 시어머니 주택매매시 일부 금액을 빌려드려 그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후 "채무변제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서신 두장을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자 지불등 관련 자료만 소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대여한 금액을 실제로 차용인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명하신 후 관련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차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