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틀립니다.
연말정산은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과 소비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했던(원천징수당했던) 세금과 실제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