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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22.12.15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 정산을 했을때 떨어지는 이득이 있나요?

현금과 카드 중에 뭘 더 사용할 때 이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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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세율 내지 보험요율에 의하여 납입되어야 하나, 회계기간 중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소득이나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금과 카드는 각각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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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에 실제 내야하는 소득세를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서 지난 1년간 낸 소득세와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즉, 1년간 낸 근로소득세의 합계와 실제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계산해서 두 금액을 비교한 후,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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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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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하지만, 모든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으로 매월 임금이 변동되므로 1년간의 총임금을 결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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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사전에 신고된 월급여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실제 총급여는 1년이 지나야 알수 있는것이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도 그때 알수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겁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액이 있을 수 있고, 총 급여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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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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