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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당나귀261
향기로운당나귀26120.01.06

법인 대표이사 산재,고용보험이 해당되는지요?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5대보험을 급료에서 공제하고 수령하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보험금 을 왜 받아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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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등기임원은 고용 및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임원이란 근로기준법상에는 임원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으로 보면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대표이사, 감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일반 임원 또는 집행임원 , 이사대우, 이사, 상무보, 상무, 전무 등)으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등기임원이라도 매일 출근을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지시등을 받는등 실제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수 있지만, 산재보험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되더라도 실제 혜택등을 신청시 피보험자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서 승인등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험공단에서 법인대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다면, 상기내용을 가지고 법인대표로써 고용 및 산재보험이 가입불가인데 왜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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