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100% 취득한 사람이 기존 대표이사를 변경할수 있나요. 변경할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승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까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이나 비상장과 관계 없이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의 변경 등을 결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 주주총회 등의 총회의사결의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