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유상증자 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지분율은 100프로 대표앞으로 되어 있고 금액을 늘려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등기소에 등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찌될까요?
법무사 안 끼고 직접한다면 비용은 어찌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잔고증명서 준비한뒤 등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자시 세금은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증자되는 금액의 1% 초반대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법무사 위임시 법무사 비용이 소정발생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 2명 이하인 회사는 주주총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시,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무기명, 액면/무액면, 보통/종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마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법인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5) 이사, 감사 막도장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원본)
(7)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3부
(8) 신주식청약서 각1부
(9) 정관 1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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