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 + 이사 2명 이하인 회사는 주주총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시,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무기명, 액면/무액면, 보통/종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마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법인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5) 이사, 감사 막도장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원본)
(7)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3부
(8) 신주식청약서 각1부
(9) 정관 1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