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 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세신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하면 끝으로 따로 등기를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관자인 경우 주식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적정한 평가액의 5%범위 이상으로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적정한 평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계산되고,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특관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대표가 당초 100%주주가 아니었고 법인대표와 개인 주주가 과점주주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지분 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