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분율 변경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분율이
법인 대표 99%
개인1%
으로 24년도중에 법인대표 100%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식가치평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이동 후 양도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등기 변경을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특관자일 경우와 아닐 경우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현재 지분율이
법인 대표 99%
개인1%
으로 24년도중에 법인대표 100%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식가치평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이동 후 양도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등기 변경을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특관자일 경우와 아닐 경우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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