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2019년 겨울부터 2022년 봄까지 만난 남자친구에게 몰카를 찍혔습니다
사귈 때 몰카를 찍는 것을 한 번 들켜서 제가 화를 내며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이고 호기심때문에 그랬다고 하였고 저는 어린 마음에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몇개월 뒤 헤어지고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다니던 학원에 있는 친구를 통해 제가 몰랐던 몰카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학원 친구들을 이하 A,B,C라고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A와 B가 있던 강의실에서 A에게 저와 남자친구가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B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C를 B로 착각하여 C가 있는 강의실에서 A와 영상을 보았고 이후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C를 통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우울증이 있었지만 몰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동안 혼자 앓던 일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자취방에서 새벽 2시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몰카를 당했다는 것을 알렸고 이제나마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이기에 얼마나 많은 영상과 사진이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남자친구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아직 남자친구에게 영상이 남아있으리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고소한다는 것을 남자친구가 알게되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저는 고소하는것을 반대하고 이대로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빠는 고소를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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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영상의 갯수 및 촬영경위 , 전과유무 등을 따져서 결정되나, 영상갯수가 많다면 실형 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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