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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264
남다른얼룩말26421.03.29

불법 촬영물 소지 등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하려 합니다.

어제 다툼끝에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앱 같아 보이는 걸 잘못 눌러 보게되었는데.. 직접 촬영한 것 같아보이는 몰카사진들이 많더라구요. 여자들 나체 사진인데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던가 인사불성인 여성의 목욕중인 사진 같은거요..

저번에 저와 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목격해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우라고 말해 지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저도 그 웹하드에 제 사진이 있을까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신고후 경찰분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의심 정황만으로는 고소 후 처벌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 사진들 때문에 무섭네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도 감이 안잡히고.. 이미 지워버린 제 동영상으로는 어떻게 처벌하기 힘들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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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셨다면 해당 수사절차에서 휴대폰이나 웹하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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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몰래 촬영했다는 즉 직접 해당 여성들은 현재 남자 친구분이 직접 불법촬영물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상황만으로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사진을 확인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정황상 많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고소 후 처벌 등을 하기는 현 시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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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다른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남자친구를 고발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 남자친구가 질문자분 의사에 반하여 질문자분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성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남자친구의 네이버 크라우드 등을 압수, 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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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삭제를 해도 포렌식으로 이를 복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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