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기 전,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녹음을 켜 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후 관계를 했었고, 찝찝함을 남겨둔 채 잊고 사귀었지만 불현듯 당시 녹음이 생각나 교제 중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녹취 파일을 들어보았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저와 성관계 시 녹음한 파일은 물론이고 사귀는 도중 다른 여자와 관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제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뒤, 발송 기록은 지웠습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의 경우,
교제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민사/형사 소송 중 어느쪽이 마땅할지,
더욱 자세하게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등, 도움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