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관해서 부당하기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붙일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비의무단지 아파트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할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건 명예훼손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이 충족하는지궁금합니다.
2. 또한 아래의 공고문을 게시한후 관리소장 및 회장이 직접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3. 관리규약을 훼손한경우는 어떠한 처벌규정이있는지요?
00아파트 부당한 감사 해임에 대한 공개 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아파트의 감사를 맡았던 000호 입니다.
이 글은 최근 일어난 감사 해임에 관한 일들에 대해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8일, 회장님이 옥상 페인트 칠하는 부분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입찰을 제안하였으나, 회장님은 견적이 더 좋다며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이후 회장님께서는 서로의 견적을 모르게 하여 독립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9일 견적서를 받은 후 전화 통화에서 회장님이 저에게 견적 금액을 알려 달라고
이야기 하기에, 저는 동시에 오픈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자신을 의심한다며 갑작스럽게 해임 시켰습니다.
2023 9월 27일 회장님을 관리사무소에서 만나서 관리규약을 보자고 이야기하던 도중 관리규약은 훼손되어서
버렸고 자신은 견적서를 한군데서도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해임에 관해서 정당한지 주민회의를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전부 묵살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모든 주민들의 공동체인 아파트에서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점을 지시합니다.
감사 해임에 관한 사유가 해고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열어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배경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아니라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없는지 검토를 위해서는 배경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