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휴게시간이 없는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2월에 총 8일 휴무가 있었으므로 23일을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에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세전 2,811,111원, 세후 2,469,991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흡연과 식사 자율로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형태(주 5일 근무인지, 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주휴수당 4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무일수 23일에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세전 급여는 3,089,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특정하여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