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라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등본을 떼었는데, 어디까지 가리면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대주 성명(아버지 성함/ 한자 성씨 앞 글자는 안 가린 상태입니다.)
저를 제외한 타 가족들 성명 및 주민번호 란
이 두 개 정도만 가린 상태인데
혹시 문서 확인 번호와
현주소 오른편의 발생일 변동/신고일 부분 도 가려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전부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가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주소 기준 오른편의 발생일 변동 / 신고일 부분은 통상 가리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신고를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도 됩니다. 회사에 제출 목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