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중한도요212
정중한도요21222.02.15

내일채움공제 중도금 질문합니다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작년 3월 24일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1년치 중간 해지금 16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3월 말까지 다니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44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당하는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지급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청년부담금)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 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