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누적액) 증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누적액)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적액이 신경쓰이는데, 평소에 조금조금 받아왔던 것들도 문제가 될지 어떤 기준일지 분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 월급은 대부분 모으고,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 경우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것인지?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
ex.) 자녀 명의 카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 건을 전부 증여로 보는건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