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정보가 다른경우 기준
토지 정보 확인중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다른경우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환지필지인데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목이 전이고 소유자가 개인인데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하천이고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이경우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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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이지만
2. 토지 지목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부분은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등기부와 차이가 있다면 토지대장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권리관계상 차이가 있다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 상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토지대장 지번을 잘 못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봐 등기부등본이 서로 다른경우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등기필정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