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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최근 공공기물 파손으로 연일 뜨거운데요. 기소될경우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해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몇몇이 체포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벤달리즘에 대하여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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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물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바,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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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99조에는 문화재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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