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공공기물 파손으로 연일 뜨거운데요. 기소될경우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해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몇몇이 체포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벤달리즘에 대하여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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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물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바,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